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편집위원회 내규
제1조( 목적 )
이 내규는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
①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각 분과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편집위원은 각 분과회마다 1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편집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3조( 임무 )
①편집위원회는 회보,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에 대한 편집 및 출판과 논문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각 분과회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해당 분과회에 대한 편집 · 출판 등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제4조( 소집 )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