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Regulation

국제고려학회 회칙


제1조 총칙

본 학회는 코리아(KOREA)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학술단체로 그 명칭을 국제고려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ISKS>)로 한다.
본 학회의 취지는 코리아(Korea)학의 활발한 연구와 그를 통한 학자들 사이의 교류에 있다.  


제2조 사업

1. 코리아학 국제학술회의 개최와 학술단체 및 학자들 상호간의 교류
2. 코리아학에 관한 중요과제의 공동연구
3. 코리아학 관계자료의 발굴, 정리 및 교환
4. 학회지를 비롯한 학술도서 및 자료의 간행
5. 연구자 양성과 연구비의 보조
6. 기타 코리아학연구와 연구자들의 교류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조직

1.
1) 회장을 1명 둔다. 회장은 총회 또는 회원들의 서면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부회장을 약간 명 둔다. 부회장은 각 지역본부 대표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3)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장을 1명 둔다.
     1-4) 본 학회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1)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각 지역본부의 대표, 본부사무국의 총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과 사업계획을 책정하여 그에 대한 비준을 차기 총회에서 받는다.
3) 회장, 부회장, 본부사무총장으로 상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무위원회가 일상사무를 처리한다.

3. 본부사무국은 일본 오사카에 두기로 한다.
4. 회원이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는 지역본부(분회,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회원

1. 코리아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자는 모두 회원으로 될 수 있다.
2. 회원이 되고저 하는 사람은 본부사무국 또는 각 지역본부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는 각 지역본부에서 정한다.


제5조 재정
재정본 학회는 회비, 기부금, 기타 학회수입으로 운영한다.


(부칙)
1. 상무위원회, 부회, 지역본부, 사무국의 세칙은 각 부서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칙개정은 총회를 개최할 때 회원의 제안에 대하여 참가한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3. 이 회칙은 1992년 8월 22일 제2차 총회에서 개정, 확정되어 확정된 시일로부터 실시한다.
4. 이 회칙은 1997년 8월 10일 제3차 총회에서 개정, 확정되어 확정된 시일로부터 실시한다.
5. 이 회칙은 2005년 9월 23일 제5차 총회에서 개정, 확정되어 확정된 시일로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