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규정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논문심사 규정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본회의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
심사는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심사위원 이촉 )
①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구두로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1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 논문심사의뢰 )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제5조 ( 심사 기간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송하여야 한다.

 

제6조 ( 심사 )
①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②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논문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③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게재여부 결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 게재여부 통보 )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 기타 )
①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②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③논문 심사 의견서의 양식은 별도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