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관계법의 특징에 대하여”학술대회(11.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관계법의 특징에 대하여”

 

주최 : 국제고려학회 평양지부
시일 : 2002년 11월 27일(수)
장소 : 인민문화궁전(평양)

 

2002년 11월 27일, 국제고려학회 평양지부 설립 1주년을 기념하여 학술회의가 개최되였다. 이번 회의는 평양지부가 처음으로 주최한 학술회의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학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약 300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본부에서는 최응구 상임고문, 타키자와 고문, 문일환 문학부회위원장, 배룡 사무국차장이, 일본지부에서는 고용수 사무국장이 참가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2001년 12월에 출범한 국제고려학회 평양지부가 처음으로 주최한 학술회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에서 법학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인민문화궁전 원형대회의장의 정면에는 [국제고려학회 평양지부]의 큰 간판이 걸려있었으며 최응구 상임고문과 국제고려학회 관계자들, 조선사회과학원 부원장이 주석단에 앉았다. 한석봉 교수(국제고려학회회원,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오전 9시반에 시작된 회의에서는 13명의 발표자들이 법 정비와 해석, 집행 등 현재 국내에서 거론되고있는 제 문제들에 대한 견해와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해외 참가자들과 발표자들은 면담실로 자리를 옮겨 질의응답 및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 발표론문

  발표자 제 목
1 박철호 강성대국건설과 법 인민경제대학
2 리방춘 경제관계법 개선완성을 위한 공화국의 립법활동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
3 안호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관계법들의 구성체계와 특성 김일성종합대학
4 독고일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과 그 의의에 대하여 인민경제대학
5 김철준 공화국에서의 대외경제거래와 법률봉사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6 전재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역분쟁해결제도 무역성
7 리청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배상법]의 규제대상과 손해배상원칙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8 안천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준법교양체계와 그 중요특징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9 리영애 우리 나라에서의 민사상 대리에 대하여 인민경제대학
10 강정남 공화국 외국투자보호제도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11 리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중요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평양공산대학
12 문철만 공화국경제무역지대법규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3 림영찬 공화국해운법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타키자와 히데키 (국제고려학회 고문, 일본 오사카상업대학)

 

※국제고려학회평양지부가 주최하는 “경제법에 관한 심포지움”과 조선사회과학원 창립50주년기념식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국제고려학회 본부 대표들이 작년 11월 26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을 방문하였다. 타키자와씨가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정보지 “아시아포럼”에 기고한 방문기 “대동강의 푸른 물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여-”의 일부를 아래에 요약해서 소개한다.

 

이번 방문기간의 “공식행사”는 도착한 당일의 저녁식사모임 전의 환영인사와 국제고려학회 평양지부 주최 심포지움 개회식 및 조선사회과학원 창립50주년기념식전의 세 가지였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약 2시간씩 세번 진행된 전문가끼리의 좌담회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당초의 기대 이상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공식행사와 첫번째 좌담회에는 재일본조선인사회과학자협회(사협) 멤버들도 동석하였는데 나머지 두번의 좌담회는 국제고려학회 방문단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것이었다. 세번째 좌담회에서는 우리들도 두 개 그룹으로 갈라졌는바 중국에서 간 두 명은 문학·언어학, 일본에서 간 두 명은 역사학·고고학 학자들과 대화하였다.
세 번의 좌담회를 통해서 주로 발언한 것은 최응구씨와 나였다. 우리쪽 두 사람의 관심사의 핵심은 “북조선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가능성의 유무”에 있었던 만큼 그 점을 둘러싸고 상당히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심포지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설정되지 않았던 것이 아쉬웠으나, 경제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언된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는 민법이나 상법의 상식과 겹치는 데가 많았으며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흥미롭고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민사 차원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역할이나 이혼에 즈음한 재산 분여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가 진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사회인가”라는 의문을 느낄 정도였다. 혹시 “개혁·개방”(이 말을 북조선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었지만)으로 나갈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좌담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전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북조선 학자들의 의견도 있었음으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화제의 중심이 된 문제는 ①두만강 하구에 가까운 “라진·선봉”에 이어서 얼마전에 결정된 “신의주”, 머지않아 발표될 예정인(판문점에서 가까운, 즉 한국에서 지근거리인) “개성” 등의 〈경제특구〉의 발전 가능성, ②농촌에서 1996년부터 실시되어 온 “분조책임제”(분조는 협동농장의 말단단위. 잉여농산물의 자유로운 처분이 인정된 후 각지에서 농민시장이 성립되었음)의 효과와 현상, ③2002년 7월의 “경제개혁”의 성과 여부 등이었다.
북조선 학자들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도(뜻밖에도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들 사이에는 명백한 “온도차”가 있었다) 개혁의 성과가 기대한 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대외관계의 조절과 <경제특구>에서의 외자도입을 위한 새로운 방책이 검토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실행될 것이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남북수뇌회담에서 합의된 “경제교류추진”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정도까지는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조·일 양국의 근대사·현대사에 관한 좌담에서는 근년에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 이슈로 되어 있는 “식민지근대화론”과, “일본해” “조선동해”의 호칭 문제가 주된 화제로 되었다. 후자에 관해서는 “양국이 제각기 편리한 호칭을 쓰면 좋을 것이다”고 말하는 나와 “일본해”란 호칭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그들 사이에서는 끝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서는 그들도 내쇼나리즘과 관련된 화제가 되면 결코 타협하지 않는 한국 학자들과 같은 민족임을 새삼스레 실감했다는 것이 솔직한 인상이다. 하지만 “감정적 대립”으로 넘어갈 기색도 우려도 전혀 없었다. 나는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그들의 태도에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