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회 회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위치)
제4조(사업) 1. 코리아학 연구와 학술행사 2. 회원 및 학술단체 상호간의 교류 3. 회보와 간행물의 출판 4. 본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참여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본회 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및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코리아에 관련된 연구를 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회비를 첨부한 입회원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부 회원의 자격을 가지나. 본부 행사의 참여는 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3. 본회 회원은 회지를 무료로 받으며 회지에 투고할 수 있고 총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4.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할 경우, 또는 장기간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6조(임원)
제7조(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 상무위원회 등을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분과회장 : 각 분과의 학술활동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편집위원장 : 회보 및 각종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5. 사무국장 : 본회의 일상적인 회무, 회계 등을 담당한다. 6. 사무차장 :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국장이 유고한 때에는 국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7. 감사 : 본회의 회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8조(임원선출 및 임기)
제9조(고문)
제10조(총회) 1. 소집 : 정기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2. 성립과 의결 : 총회는 당년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출석회원으로 간주한다. 다만, 형편에 따라 회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물어 결정할 수 있다. 3. 기능 : 총회는 회장단 및 감사를 선출하며,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 회무 및 예산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분과회장, 편집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 회칙에 규정된 업무를 집행하며 학회운영과 사업계획을 책정하여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총회를 대행한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상무위원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 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일상적인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회) 1. 구성 :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구성한다. 분과는 가능한 본부의 체계를 따르며, 해당 학문분야 회원은 해당 분과회에 소속된다. 2. 기능 : 각 학문 분야별로 학술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편집윈원회) 1. 구성 : 회장이 위촉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기능 : 회보 및 각종 간행물에 대한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하며, 제출된 원고는 필요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외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1. 구성 :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사무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 기능 :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일상적인 회무를 담당하며, 예산안 및 결산안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간사)
제17조(재정)
제18조(회계연도)
제19조(본회의 해산)
제20조(자산의 처분)
부칙 1. 이 회칙은 1998년 7월 14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부 회칙이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