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주지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국제고려학회 대양주지부는 대양주지역에서 한국학을 발전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제2조(명칭)

본 단체는 “국제고려학회 대양주지부” (영문명 ISKS Oceania Chapter)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 사무소는 Asian Studies, School of Cultures, Languages and Linguistics, University of Auckland 와 School of Comparative Cultures, Languages and Linguistics, University of Queensland 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2. 분과별 연구회 및 학술토론회 운영
  3. 지역 학술대회 등 학술회합의 개최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에 입회의사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 회의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1인
3. 재무이사
4.학술이사

② 이사장은 회장으로 하고 이사는 4인 이하로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상임이사가 된다.